|
|
|
|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획기적으로 개선
|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개정
|
2013년 03월 14일(목) 09:45 [i주간영덕]
|
|
|
경상북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관리규정」개정(2013.03.14)으로 이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도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일직종 및 직무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직종 내에서 동일 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직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차휴가제도를 개선,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여 경조사휴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병가사용과 관련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될 경우에는 60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종과 관련 없이 모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조정했다.
경상북도는 금년 1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의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명절휴가비를 기존 연간 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데 이어,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으로 근무환경 및 처우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이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김재홍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해지고 사기가 북돋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강구면 여자 전문의용소방대, 하.. |
서남사 병오년 춘계 성지순례 및.. |
영덕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 |
영덕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으로.. |
영덕보호관찰소, 딸기농가 일손돕..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수급업.. |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