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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보호관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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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보호관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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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08일(화) 14:54 464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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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소장 이문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폐단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5월 한 달 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기간에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해당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에 의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자수할 수 있으며, 가족·보호자·학교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과 같이 인정을 한다.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 이문호 소장은 이번 특별자수기간에 대해 “처벌위주가 아니라 따뜻한 법집행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명수배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에 자수하여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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