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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석호국회의원 2011년 12월 대표발의 법안, 위원회 대안에 포함돼 통과
2012년 05월 08일(화) 14:25 464호 [i주간영덕]
 
벌금 1억원→2억원 상향, 반환대상은 선박으로 한정, 압수물은 제외

ⓒ 주간영덕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과 폭력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제재 강도를 대폭 강화할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제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2일 새누리당 강석호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 사진)은 지난해 12월 26일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위원회 대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앞으로 해당 수역에서 외국인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액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적발 후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반환 대상을 선박으로 한정해 그동안 반환되던 어획물 및 그 제품, 어구 등을 압수하고 담보금 부과 기준에 위반횟수를 추가하게 된다.
이밖에 이번 대안에는 정선 명령에 불응한 불법 혐의 선박의 소유자나 선장에 대한 벌금액을 기존의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재산적 제재 강도가 훨씬 높아져 사전 차단 효과는 물론 수산자원의 보호와 조업질서 유지에도 실질적 도움이 기대된다.

이에 대해 강석호의원은 “불법의 실태와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인해 앞으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이 철저히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주변국의 실정을 고려한 더 강력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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