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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 특별점검을 통해 단호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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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시.군 79개 대부업체 점검결과, 직권취소 등 폐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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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17일(화) 13:44 461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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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광고행위 등 대부업법 규정준수사항 여부를 지난해 12월말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에 도와 해당시군,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도내 386개 대부업체 중 보고서 미제출한 79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채무자에게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 ▲영업장소내 법정이자율, 변제방법 등 대부조건 미게첨행위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허위로 이자율 이하 등 과대 광고행위 ▲대부계약서상 대부금액, 기간, 이자율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여부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서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전통시장 영세상인 및 서민들에게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 전단지를 배포·홍보 등으로 불법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력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포항시를 비롯한 10개 시?군 79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36업체가 지난해 하반기 중 기폐업 하였으며, 12개 업체가 자진 폐업하였고, 31업체는 소재확인 여부를 공고한 후 직권으로 폐업조치 할 계획이다.
지역 영세 개인 대부업체들이 자진폐업 등으로 줄고 있는 이유는 서울에 본점을 둔 경쟁력과 자본력이 큰 대형 대부업체가 전국적으로 지점을 두고 영업 중에 있고, 대부업법상 법정이자율 하락, 저신용의 대부변제 불량에 따른 자금회수율 저조 등 경영악화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경북도는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군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에 들어갔다
도내 사금융업체로부터 각종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정하여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미소금융, 햇살론, 낙동강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 금융지원제도 민원을 분산해서 운영하던 것을 민원인들이 방문하면 한자리에서 One-stop으로 처리하는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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