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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암컷대게(빵게)”유통 특별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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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경북도, 대구시, 시·군, 해경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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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8일(화) 14:02 454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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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동해안 특산어종인 대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빵게)와 어린대게를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23일부터 26일까지 농림수산식품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일반 대형음식점에서 암컷대게를 소지·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입건조치하고, 재래시장의 대게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암컷대게와 대게 구별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1차 계도 후 단속에 임하였다.
이번 단속에 검거되면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상북도 권오영 수산진흥과장은 바다에서는 경북201호 어업지도선에 해양경찰 2명을 승선시켜 5월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육지에서는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며 대게자원을 둘러싼 불법어업 및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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