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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 단속 건의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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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대게 통발어선 영덕군 해상 싹쓸이 조업에 대한 관련기관 강력단속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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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8일(화) 13:32 454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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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의장 박기조)는 영덕군의 특산 어종인 대게자원 보호와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조업 및 유통에 대한 관련기관들의 강력단속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송부하였다.
군의회는 수년전부터 포항과 구룡포항등에 선적을 둔 외지 대게 통발어선들이 우리군 해상 수심 200m 내외지역에서 통발어구를 이용해서 암컷대게는 물론 체장미달 대게까지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고 우리 어민들이 놓아둔 어구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과 건의에 따라 단속관련 기관인 경상북도(수산진흥과)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어업관리단에 대게 불법포획 강력단속 건의문을 지난 2월 20일자로 송부하였다.
박기조 의장은 포획이 가능한 대게로 성장(9㎝이상)하는 데는 5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대게자원이 한번 고갈되면 자연적인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게자원을 둘러싼 불법조업 및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게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대게 불법포획 강력단속 건의문
먼저 험난한 동해의 바다에서 대한민국 해양의 수호자로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해양경찰청 동해지방청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덕군은 청정 동해바다와 태백준령의 힘찬 기상을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고장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12일 늠름한 해경의 특공대원으로서 서해상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중 불의에 순직한 고 이청호 경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 군민은 해경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그 노고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제일의 산송이 생산과 오십천 황금은어, 영덕대게는 오늘의 우리지역을 빛내 주는 특산물입니다.
특히 영덕대게는 오랜 역사적 전통성과 뛰어난 맛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국민에게 영덕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준 고유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군내에는 수백 곳의 대게 판매점이 집중 상가를 형성하여 전국의 미식가들이 찾아와 영덕경제의 제1의 축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게의 무분별한 조업은 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를 타개하고자 암컷보호와 금어기를 설정함은 물론 어민들에게 자원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계도하여 이제는 어민 스스로가 이해하고 준수하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포항과 구룡포항에 선적을 둔 외지 통발어선이 강구항과 후포항 사이의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여 암컷대게는 물론 체장미달 대게까지 싹쓸이 하여 씨를 말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획의 여지가 높은 통발어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대게잡이 통발어업은 수심 420m 이내에는 조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이들이 작업하는 구역은 대체로 수심 200m 내외 지역으로 우리 어민들이 자망으로 조업하고 있는 해역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우리 어민들이 놓아 둔 자망 근처에 통발을 설치하여 인망시 서로 얽혀 재질이 약한 우리 어민들의 어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 어민들은 거의가 가족끼리 조업하는 영세한 규모입니다.
우리 어민들에게는 대게잡이가 생존이 달려 있는 급박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불법으로 남획하고 있는 대게통발어선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군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적발시 포획자는 물론 유통업자들에 대해서도 법의 존엄성 가시화를 위해 엄중한 처벌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해양경찰청 동해지방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2년 2월 17일
영덕군의회 의장 박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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