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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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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공원내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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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1일(화) 11:44 453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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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정걸)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단속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야생동물의 주요이동공간에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행위 예방을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근절 특별단속활동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 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함정이나 엽구를 설치 및 농약 등 중금속을 살포할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를 비롯한 비법정탐방로 출입, 취사 등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호를 위한 순찰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공원내 야생동물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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