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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집중단속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동해안 특산어종인 대게자원 보호
2012년 02월 14일(화) 11:36 452호 [i주간영덕]
 
경상북도는 동해안 특산어종인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연안수심 400~ 420m안쪽에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어구를 이용한 대게를 포획할 수 없도록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 설정”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수산자원관리법에 반영하여 전천후 지도단속이 가능한 경북 201호(106톤) 어업지도선을 지난해 건조(도비 11억원) 대게 조업구역에 배치하는 등 대게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덕강구~울진 후포해역에서 통발을 이용한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도, 시·군, 해경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5월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대게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연안 400~420안쪽), 그물코 규격(자망 240mm이하, 통발 150mm)위반, 체장미달(9cm이하) 및 암컷대게 포획과 중간상인을 통해 시장에 판매하는 불법유통·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소지.유통.가공.보관ㆍ판매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 합동단속을 위해 해상에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경북201호(106톤), 국가어업지도선 2척, 해경경비정 등을 동원하여 우심지역인 영덕 강구 ~ 울진 후포해역에 집중 배치하고, 육상에서는 도, 시·군, 해경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 유통사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개선을 위해 대게 불법유통사범은 2년이하의 징역형이 있어 구속 등의 처벌이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대게 불법조업은 벌금형(1천만원이하)에 불과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처벌기준 강화 및 대게조업 관련 법령위반 행정처분시 과징금을 배제』토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경상북도 권오영 수산진흥과장은 "대게는 식용이 가능한 9㎝이상 성장하는데 5년이상 걸리는 자원회복이 느린 생태적 특성이 있어 한번 고갈되면 자연적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대게자원을 둘러싼 불법어업 및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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