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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신규 수산업 경영인 신청·접수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2012년 01월 04일(수) 15:49 449호 [i주간영덕]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에서는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2012년도 수산업경영인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자격은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영어종사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4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면 된다.

①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어
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⑤ 귀어·귀촌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영어에 종사중인 사람.

또 전업경영인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5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을 3년이상 경영한 자 중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격 제한사항(위 제1항 내지 제3항) 및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선도우수 경영인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별표 2(지도소 문의)의 경영규모 이상 및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격 제한사항(위 제1항 내지 제3항) 및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다음 사유는 ①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는 선도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② 2008년 이전에 선도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지원요건 및 융자금은 평가기준에 따라 분야별 기준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하여 어업인후계자는 5천만원, 다만, 35세 이하 신규창업자, 수산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참여자는 1억원까지 지원, 전업경영인 7천만원, 선도우수경영인 1억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된다.

신청기간 및 접수는 2012년 1월 1일 ~ 1월 31까지 이며 신청 장소는 어촌정착(정착 예정지)지역 어업기술센터(영덕지소, ☎ 054-734-5451)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영어기반 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평가 시 가점에 필요한 기타 증명서를 제출하며 영어경력확인은 발급자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확인증명 발급 시 관련기관 증명서, 관내 수협장,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하되 어선어업 및 해면양식어업종사자의 경우 선원승선 사실 확인증명서(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증명확인 등 증명기준 보완하여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에서는 지금까지 어업인후계자 432명, 전업경영인 88명, 선도우수경영인 11명 등 총 531명에 대하여 14,494백만원을 지원하여 자립 영어기반 및 경쟁력을 갖춘 어업인으로 육성하였으며, 2012년 신규 수산업 경영인에 대해서는 융자금 지원과 전문기술교육을 통하여 조기에 어촌에 정착하여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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