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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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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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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06일(화) 13:26 444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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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영덕경찰은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9일부터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나 음주운전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왔으나 실제 법원에서는 보통 벌금 50만~300만원선에서 선고되는 것이 통례였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하한선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크게 올라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이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0.1~0.2%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벌금을 선고 받게 된다.
또한 혈중 알콜농도가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음주측정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달 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후 7~10시 등 저녁식사 시간대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모든 차량에 대한 음주측정 감지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만큼 용의차량을 선별해 대화 등 기타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감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음주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실하면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귀가 조치시켜 피의자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고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수배자의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앞차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차량을 비롯해 이유 없이 노상에 정지하거나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하는 차량과 교통신호에 늦게 반응하는 차량, 차선에 걸쳐 운전하는 차량, 밤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차량 등은 음주운전 징후가 높다고 보고 시민이 이를 목격하면 112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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