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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인기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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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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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27일(화) 11:49 436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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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을 맞아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가 실시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부실 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다시 농사를 짓도록 빌려 줌으로서 회생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영덕.울진지역에 지난 2006년부터 5년동안 4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부채증가로 인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24농가가 회복 중이며 또한 경영이 정상화 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이 부여된다.
경영회생 신청자격은 최근 3년이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면 가능하고 매입대상은 논, 밭, 과수원인 농지로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내에서 공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또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은 최대 7~10년간 임대(년임대료는 매도금액의 1%)해 계속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환매 할 때는 환매당시 감정평가액과 매도금액(년리3%의 가산금리 포함)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면 된다.
사업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054-730-5010~3)에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사업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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