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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 교육 및 간담회
우리 쌀 품질향상을 위하여
2011년 07월 19일(화) 14:01 429호 [i주간영덕]
 

ⓒ 주간영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사무소(소장 안상규 이하 영덕품관원)는 지난 12일 영덕사무소 회의실에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영덕군청(농정과), 농협중앙회영덕군지부, 농협하나로마트 담당자, RPC(미곡종합처리장), 유통업체(마트), 개인 임도정공장 및 양곡상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하였으며
영덕품관원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우리 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개정된 의무표시 사항인 품위(쌀 등급, 2011년11월 시행) 품질(단백질함량, 2012.11월시행)표시를 잘하여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생산을 강조하고 가공업체에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관내 유통업체가 거짓, 과장표시 문구를 표기하여 적발되는 불미스러운 사례를 없애기 위하여 가공업체 포장재 제작시 영덕품관원과 협의하여 포장재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가공업체는 정확한 양곡표시를 위하여 영덕품관원이 수시로 방문하여 지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양곡표시는 “내가 먼저”라는 구호와 함께 교육 및 간담회를 마쳤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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