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비위공무원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
|
경북교육청 징계양정 규칙 개정 법제심의위원회 통과
|
2011년 07월 12일(화) 11:10 428호 [i주간영덕]
|
|
|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유용.횡령 등을 저지른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징계부과금을 물려 공직기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비위 금액에 대해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금액의 4~5배, 공금 횡령.유용은 3~5배를 물어내야 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약한 경우라도 최소 1배 이상 부가금이 부과된다.
이번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금품 관련 비리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징계처벌 방안 마련을 통해 공직사회의 금품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본 규칙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 |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 |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 |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 |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 |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