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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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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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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12일(화) 10:46 428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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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의 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와 함께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본다.
Q. 농지연금제도의 장점은?
A. 농지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고 임대 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할 경우, 농지 처분가액이 농지연금채무액 보다 적더라도 다른 농지나 재산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Q. 역모기지제도란?
A. “역모기지제도(역모기지론)” 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 받는 장기부동산 저당대출을 말하며, 국내에서는 1995년 국민은행과 2000년 조흥은행이 처음으로 역모기지 상품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에 시작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역모기지제도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역모기지론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모기지론과는 반대의 개념이며, 이용대상,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Q. 농지 연금과 주택연금의 차이점은?
A.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농지 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공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가입대상 농가는?
A. 연령 : 만 65세 이상 (배우자 포함) (2011년 기준 1946. 12.31 이전 출생자)
영농경력 : 5년 이상 농업인 (계속적일 필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합산)
소유농지 : 총면적 3만㎡ 이하
Q.농지연금에 해당되는 담보 농지는?
A.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되고 있는 농지
Q. 담보농지 평가 가격은?
A. 필지별 개별 공시지가 x 농지면적 으로 합니다.
Q. 연금 월지급금 산정기준은?
A. 기대이율 : 5.11%, 농지가격상승률 : 2.85%, 사망확률 : 2008 완전생명표 (여자), 가입비 : 농지가격 x 2%, 위험부담금 : 농지연금채권액 x 연 0.5%, 실제 대출이자율 : 4.0%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054-730-5010~3)에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사업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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