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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예방 백신 일제 접종관련회의
축산농가 자체 접종 원칙, 미접종 시 보상금 차등 지급
2011년 07월 12일(화) 10:28 428호 [i주간영덕]
 

ⓒ 주간영덕

영덕군은 지난 6일 2층 회의실에서 축종별 대표자를 비롯한 영덕군청 관련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관련회의를 갖고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축종별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염소에 의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염소도 의무접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영덕군 관계자에 따르면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농가에 따라 접종시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상은 525농가 9,806두로 농가 자체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송아지는 2개월령은 1차, 4주후에 2차 접종을 실시하며 모든 소에 대해 5~6개월 간격으로 의무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돼지의 경우 모돈은 분만 3~4주전에 운돈은 5~6개월 간격으로 자돈은 2개월령 1차만 의무접종을 실시하고 염소의 경우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및 2차접종 5~6개월 후 보강접종과 1세이상 1년간격으로 접종을 실시해야하며 사슴은 2개월령 1차 4주후 2차접종과 모든 사슴에 대하여 5~6개월 간격으로 접종해야 한다고 했다.

구제역예방백신접종은 축산농가 자체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고령 등으로 자체 접종이 불가능한 농가는 마을단위 접종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백신접종을 거부할 경우 출하제한 및 구제역 발생시 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는 발급자, 구매자 모두 소, 염소는 3년간 돼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하고 접종명령위반이나 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되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구제역 발생 살처분 시 차등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형성되기 전에는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종이전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농장소독, 외부인, 차량통제를 비롯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접종 후 임상증상을 철저히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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