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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일석삼조! 산나물 양여 허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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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농가 소득증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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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4일(화) 13:11 422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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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최신규)에서는 무공해 웰빙식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산나물을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 등 13개 마을에 대하여 양여 허가를 실시하여 3,000kg 이상의 산나물을 채취하여 고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의 박수를 받고 있다.
산촌 주민소득 증대, 산림자원 보호, 산불예방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는 산나물 양여를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농가 소득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단속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나물을 합법적으로 채취하는 과정에서 독초를 식용으로 오인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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