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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농지연금지원 2011년부터 농지은행사업 년 중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농지연금 노후생활 안정 지원
2011년 04월 19일(화) 11:12 418호 [i주간영덕]
 
고령농업인 농지연금지원 2011년부터 농지은행사업 년 중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농지연금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주간영덕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는 농번기를 맞아 2011년부터 시행하는 농지연금제도 등 농지은행사업에 대하여 고령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 안내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시행됐다.

고령농업인이 2억 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약 76만 원 정도의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사망 등으로 연금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농지은행이 부담한다.

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는 농지연금제도 시행 1년차를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객지의 젊은 아들, 딸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거리홍보, 읍면별 이장단회의 참석 설명 등 사업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고령농업인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는 “기존에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등 농지은행사업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사업대상자 한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고객서비스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가 농업인을 위하여 펼친 2011년 농지은행 사업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영농규모사업에 농지매매 및 임대차 지원대상자 요건은 전업농육정대상자로 만60세 이하(신규 55세 이하)의 영농경력 3년 이상이며,경영규모는 논 1.5ha, 밭 1.0ha, 시설작물 0.3ha 이상이다.

농지매매 지원 대상 농지는 전업 은퇴 농 및 비농가 소유농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및 경지 정지된 농지며, 제외농지 는 개발예정지안의 농지 및 지원을 받은 농업인 소유 농지이다.

지원조건 및 한도는 연리 2%의 15~30년 원금균분상환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 10ha, 농업법인 20ha(소유포함)이고, 지원 단가는 (논) 9,075/㎡, (밭) 10,587/㎡이다.
임대차 지원 대상 농지는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의 소유농지이며,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에 따른 농어촌 지역 논 또는 밭이고 지원조건 및 한도는 무이자, 계약기간 동안 원금균분상환에 한도는 제한 없음 으며, 단가는 계약기간 동안의 임차료 선급금 전액이다.

▲ 과원규모사업에 농지매매 지원대상자 요건은 과수농가로 연령이 만 60세 이하, 과수재배경력이 3년 이상, 경영규모가 과원 0.1ha 이상이며, 지원대상은 전업·은퇴 농 및 비농가 소유 과원, 농어촌 지역 안의 과원(농어촌정비법 제2조)이며, 제외농지는 개발 예정지 안의 농지 및 지원받은 농업인 소유 과원이다.

과원농지매매에 따른 지원조건 및 한도의 농지매매는 조건은 연리 2%에 15~30년 원금균분상환, 한도는 농업인 5ha이며, 농업법인은 10ha(소유 포함)이고 지원 단가는 12,100/㎡이다.

임대차는 조건은 5~10년 원금균분상환에 무이자이며, 한도는 농업인 5ha, 농업법인 10ha(임차포함)이고 단가는 관행 임차료 수준이다.

▲ 경영회생지원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요건은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3천만 원 이상이며, 단 자산대비 부채비율 40%이상인 자이고 지원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과수목 제외)인 농지,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다. 지원조건 및 한도는 감정평가액기준 60,000원/㎡ 이하 농지 매입으로 7년간 임대(1회 3년 연장가능),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이내, 임대기간 내 환매권 부여, 환매가격은 감정평가가격 또는 연 3%이자율 적용, 산출가격 중 적은 가격, 지원한도는 농가부채 1배내(농업인 10억 원, 농업법인 15억 원)이다.

▲농지수탁사업의 지원대상자 요건은 수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며, 지원 대상 농지는 개인소유 모든 농지이며, 단 96년 이후 취득 법인농지, 1,000㎡미만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농지 및 개발예정지내 농지는 제외한다. 지원조건 및 한도는 수탁기간이 5년 이상, 수탁한도는 없으며, 임대료는 공사 임차료 상한기준 내 협의 가격이며, 위탁수수료는 면적에 따라 임차료의 8~12%이다.

▲농지매입 비축사업의 지원대상자 요건은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 농업인, 귀농인, 후계 농업 경영인이고 지원 대상농지는 은퇴.이농.전업농의 소유농지, 농업진흥지역 내 2,000㎡이상 농지(경지정리 농지:1,000㎡이상)이고 단, 25,000원/㎡ 초과 농지, 개발 예정지 안의 농지는 제외한다. 지원조건 및 한도는 조건이 임대기간 5년이며, 5년 단위로 재 임대 가능하고 타 작물 재배 우선 지원과 임대료는 공사 책정 임대료 상한 범위 내 합의 결정으로 지원한도는 없다.

▲농지연금 사업에 지원대상자 요건 연령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에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소유농지는 3만㎡이하이다. 지원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 .답 . 과수원으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이며, 지원조건 및 한도는 대상농지에 저당권 등 설정 후 매월 연금지급으로 연금종류는 종신형,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한다.

▲ 경영이양직불사업 지원대상자 요건은 연령이 65~70세 영농은퇴 농업인으로 신청 전 10년 이상 계속 영농자이며, 지원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내 이며, 진흥지역 밖은 경지정리, 농업기반시설 완비 지역이다. 지원조건 및 한도는 ha당에 년300만원(월25만원)이며, ㎡당에 25원이고, 선정된 다음달부터 75세 까지 이며, 최장 120월 넘지 못한다.

2011년 농지은행사업에 따른 구비서류는 공통으로 농지소유자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해당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이며, 경작자(전업농 등) 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 이다.

신청 시기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하며, 상담 후 신청하기를 담당자는 전했다.
농지은행 사업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의 농지은행담당 부서 전화 54)730-5010, 5011, 5012, 5013으로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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