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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보호관찰대상자들 잇따라 구속
보호관찰대상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해 철퇴
2011년 04월 12일(화) 13:45 417호 [i주간영덕]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소장 박우춘)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면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던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잇따라 구속하였다.

지난 1월 24일 보호관찰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김모(52)씨를 구속한데 이어 지난 4월 4일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황모(41)씨를 보호관찰관이 적발하여 구속한 후 포항교도소에 수감하였다.

김모씨는 지난 1월 31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6월을 복역 중에 있다. 또한 황모씨는 지난 해 7월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영덕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과 준법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준법운전교육을 받았으나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특히 이들은 동종·유사전과가 많은데다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 못하도록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관내(영덕, 울진, 영양)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죄가 3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함께 위반시 엄중하고 강력한 제재조치가 요구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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