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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주의경보’발령에 따른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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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경관조명·유흥업소·주유소 등 옥외 야간조명 소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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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08일(화) 13:03 413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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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지난 3일 군청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경제단체, 상가연합회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지난 2월 27일 정부(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위기경보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 조치와 후속조치로 「에너지 사용의 제한 사항」공고가 있어 에너지 위기극복 조기 정착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 군민적 동참이 필요하다는 김병목군수의 판단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영덕군에서는 지난해 경보(관심)단계부터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과 직원 자가 차량 5부제 운행, 사무실 난방 적정온도 준수(18℃이하), 비업무용 전등 소등 등 강력하게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왔다.
이번 에너지 사용의 제한 공고로 공공부문에서는 교량, 공원, 불빛거리 등의 야간조명 시설을 전면 소등하고, 공공기관 자가차량 5부제 전면시행과 이행실태 점검, 위반차량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체육시설, 문화공연시설에는 미 개방 및 시간단축 운영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아파트, 옥탑조명 등 경관조명, 골프장 경관조명 및 주유소, 가스충전소 전자식 간판은 주간에는 전면소등 야간에는 현재조명의 2분의 1은 소등하여야 하며, 유흥업소는 새벽 2시까지만 조명점등이 가능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병목 영덕군수는 “에너지 주의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공공기관의 선도적으로 앞장서주기 바라며, 군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하며,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군민, 관광객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야간조명 소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위험요소 제거 등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주문했다.
영덕군관계자는 공공시설물 제한 조치에 대한 홍보와 안내 등을 하겠지만, 이용하는 군민들도 사전 문의하는 등 세심한 관심이 불편을 줄 일수 있고, 주요관광지의 경관조명은 관광객 유치와 편의를 위하 주말과 축제, 행사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
에너지 위기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 4단계로 발령되는데 “주의”단계는 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불을 초과한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식경제부가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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