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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대게 으뜸 특산품으로 개발
자원관리, 최신유통, 으뜸식품 개발 등 대규모 집중 투자
2011년 02월 15일(화) 14:53 410호 [i주간영덕]
 
경상북도에서는 매년 겨울철 동해안을 찾는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동해특산 대게가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재품의 질 또한 떨어지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명예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 있어 이를 만회하고 대를 이어 명품으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회생 처방을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연안과 근해에서 자망이 주포획 수단, 황금어장인 왕돌초 주변해역은 영덕, 울진 연안어업인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금어기 연장과 침체어망 인양, 암컷대게 포획금지 및 체장준수 등 철저한 불법어업 근절 노력이 정착되어 황금어장으로 유지되어 왔다.
2005년부터 일부 몰지각한 어업인들이 조업방법이 단순하고 어획효과가 높다는 변칙이유를 내세우며 통발을 이용 암컷대개를 비롯 체장미달 대게들을 년중무휴 무차별적 불법조업, 여기에 가세 비교적 규모가 대형인 붉은대게통발 어선들 까지도 아전인수격 관련법규를 해석하고 수심이 낮은 연안 200m해역까지 근접조업하면서 어업인들간 대게 전쟁에 도화선을 제공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대게자원보호라는 지상과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처방전을 고심한 끝에, 조업분쟁 해결을 위해 우선 채포어구별 조업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7년 2. 21. 동해수산연구소에 어구사용금지구역 설정 연구용역을 실시 수심 400 - 429m을 기준으로 안쪽은 자망어업이 바깥쪽은 통발어업이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도 고시를 제정 공포하는 한편, 암컷대게가 주로 서식하는 왕돌초 주변해역 2개소 62㎢에 대해 3-4월 2달간 대게채포 자체를 금지시키므로써 보다 적극적인 자원관리 방안의 단초를 마련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도 고시의 전국적 적용이 대게자원보호의 필요충분조건임을 감지하고 상위법령인 수산자원보호령 반영을 위해 2008. 12. 5. 중앙정부에 건의해 도 고시 원안이 자구하나 수정없이 그대로 수산자원관리법 반영되어 2009. 9. 21. 공포되었고 같은해 12. 1. 시행됨으로써 법령을 완비시키는 한편, 그동안 지역 어촌사회의 어업인간 불신의 원인이 되었던 대게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느슨하여 불법어업을 조장한다는 여론에 따라 처벌기준의 강화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수차 건의2009년 4월 22일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벌칙조항 강화가 반영되어 불법으로 대게 체포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보관판매시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2010. 4. 23부터 시행하여 대게관련 불법어업자에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도에서는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대게자원 관리를 위해 2010년 2억원의 예산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동해안 대게 명품화 사업 용역을 발주 인공종묘 생산에서부터, 도 전해역에에 대한 자원보호방안과 어획물관리, 유통판매. 가공, 관광을 아우러는 총괄계획을 수립 계획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기본 구상의 틀은 4개분야로 대분류하여 자원관리, 어획관리, 유통가공, 관광 등 부가관리 계획으로 나누고 2012년부터 총 사업비 1,66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효과에 따라 계속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부분별 발전방안 구상을 보면 대게자원의 지속적 생산체계 구축 사업(자원조사, 환경개선, 친환경어구보급, 대게인공어초개발, 종묘생산, TAC확대, 어업자 협정제도 등)에 510억원 ?유통효율화 방안(유통시설 현대화, 복합유통단지 건립, 대게 표준 등급화, 수급조절, 이력추적 시스템, 가공시설 현대화, 가공단지 조성, 컨설팅지원 등)에 448억원 가공·소비촉진 및 관광분야(공동브랜드 개발, 직거래 사업, 전자상거래 활성화, 홍보전시관 건립, 탐방로 조성, 아쿠아 테라피, 대게마을 조성, 세계 갑각류 EXPO, 세계 수산식품 박람회클러스터 조성 등)에 711억원을 집중 투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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