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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으로 노후생활 준비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2011년 01월 04일(화) 13:47 406호 [i주간영덕]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에서는 2011년도부터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 사업을 본격 시행 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라 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모두 만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이하이어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논(2ha)을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시 매년 월 77만원 외에 벼를 직접 경작할 경우 약 90만원/월(임대할 경우 약 38만원/월) 추가 수입 가능하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을 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을 받는 ‘기간형’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권을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이 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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