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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내 수산자원보호구역 대부분 해제!
하천 양안 300m밖 중심으로
2010년 11월 23일(화) 11:25 400호 [i주간영덕]
 

ⓒ 주간영덕

영덕군에서 요청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건이 11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본회의를 거친 후 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의결되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수십년 간 개발행위 및 재산권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은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국토해양부(구·건설교통부)등에 수차례 청원을 했으나 행정절차상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지지부진 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3년부터 영덕군에서 주관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1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 의결되었다.

심의 의결 내용은 오십천 양안 300m 이외 모든 지역과 오십천 양안 300m이내 지역 중 집단취락이 형성된 남산리, 소월리 등 3개 자연취락지는 해제토록 했다.

다만 상수도보호구역과 중복 지정된 오십천 상류부는 하천양안 300m 이내 지역일지라도 은어, 수달 등 다양한 어류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존치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용도지역 조정 시 개발을 최소화하여 하천이 보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로써 영덕군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면적은 당초 19.613㎢에서 10.723㎢(55%)가 감소된 8.890㎢(45%)만 남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 12월경 지형도면고시를 하여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고, 후속조치로 해제된 지역에 대해 보전용지, 유보용지, 개발용지로 재분류하는 사업을 12월부터 시행해 2011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해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 지정배경 >
1970년 : 오십천 일대를 연어방류사업을 위한 보호수면으로 지정
1978년 :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최초 지정
1999년 : 1990년대 후반부터 연어의 회귀율이 저조하자 연어부화장을 울진 왕피천으로 이전하고 오십천 보호수면을 해제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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