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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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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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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6일(화) 14:11 399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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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해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렵장의 면적은 영덕군 전체면적에서 주왕산국립공원, 도시구역 등을 제외한 57,492㏊(전체면적에 77%)이며 인가주변 등 인명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곳 또한 수렵이 제한된다.
안전사고를 대비해 가축사육지나 등산로 입구 등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수렵금지 표지판과 현수막을 부착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수렵인 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경찰서,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함께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렵인들의 영덕 방문으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수렵기간 중 가급적 입산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입산 시에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 하는 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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