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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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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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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5일(화) 14:01 395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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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달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포항, 안동, 구미, 경산시 등 4개 권역별로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1년 전면 개정되는 새 지방세 3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바뀌는 지방세 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세법령에 대한 교육과, 질의·답변을 통해 지방세 정보를 공유한다.
강사는 도, 시군에서 오랫동안 지방세를 담당한 전문 세무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의 교수요원 교육을 이수한 8명이 분야별로 맡아 강의한다.
내년에 시행될 새 지방세 3법은 현재 1개의 지방세법에서 총칙과 세목, 과세면제 등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매우 복잡한 법체계를 납세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총칙은 지방세 기본법 △세목은 지방세법 △과세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분리했다.
도세와 시군세를 합쳐 모두 16개인 지방세 세목을 납세자의 세부담 변동없이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하여 11개의 세목으로 간소화 했다.
▷ 취득세와 등록세 등 중복과세 세목을 취득세로 통폐합 ▷ 자동차세와 주행세 등 유사세목을 자동차세로 통합 ▷ 도축세는 폐지하는 등 이 밖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의 수정 신고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그 동안 지방세법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이나 후진적인 요소를 탈피하고 국세와 같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법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세무행정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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