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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쇼핑백과 과대포장 사용!! 이제 더 이상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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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마트 11개소 대상 과대포장 집중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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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6일(목) 13:05 393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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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포장선물세트 출시로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관내 대형할인마트 11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 내용은 각종 선물세트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기준초과 제조업체(또는 판매업체)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10월 1일부터 전국 대형 할인판매점 및 마트에서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가 중단된다. 이는 환경부에서 지난 8월 25일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농협중앙회 하나로 클럽,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주)신세계 이마트,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메가마트)와 1회용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간 유상으로 판매한 1회용비닐 쇼핑백(봉투)을 10월부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지금까지 사용이 부진하던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판단, 지역 협약 제외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주부들의 장바구니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다양한 규격과 재질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을 담아온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가정에 돌아와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봉투 값도 아끼고 비닐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장바구니 사용하기와 과대포장 줄이기 등에 주민과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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