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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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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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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07일(화) 13:59 392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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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는 고령농업인이 농업경영에서 은퇴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덕·울진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97년부터 09년까지 675명의 고령은퇴농업인에게 1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10년이상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8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했던 65에서 70세의 농업인으로서,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임대수탁)을 하거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상농지는 사업신청 직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 밭, 과수원 포함이 해당되며, 계약체결 익월부터 75세까지 1헥타 기준 매월 25만원씩 지급된다.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농지은행팀 054-730-5010에서13번 또는 홈페이지 www.fbo.or.kr 대표전화 1577-7770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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