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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명산물인 은어보호를 위해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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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8월15일~10월15일)은 은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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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24일(화) 13:20 391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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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는 내수면 어족자원보호 및 지역의 명산물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5월 한 달과 8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두 달간 은어의 소상기와 산란기에는 은어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8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은어의 산란시기로 영덕군에서는 은어 자원 증식을 위해 현수막을 게첨하고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지도와 홍보를 통해 낚시를 즐기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에 걸쳐 대대적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은어의 소상기와 산란기에는 어족자원보호와 우리지역의 명산물인 은어 보호를 위해 금어기에는 낚는 즐거움을 잠시 참아야 할 것으로 본다.
◆ 법령 위반 시 처벌규정
▶ 전류, 폭발물, 유독물 등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을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어종별 금지기간
은어 : 5. 1 ~ 5. 31 / 8. 15 ~ 10. 15
연어 : 10. 11 ~ 11. 30
다슬기 : 12. 1 ~ 2. 28
▶ 포획금지체장
다슬기 : 각고 1. 5c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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