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05-13 16:58:49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 . 납부의달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2010년 07월 13일(화) 11:21 386호 [i주간영덕]
 
영덕군에서는 7월 한 달간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세법 개정 전 ‘재산할 사업소세’로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기계장치, 저장시설 포함)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의 세액을 계산하여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기한 내 과소신고·미신고·미납부 할 경우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3/10,000)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보다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서비스를 이용 할 수도 있다.

전체 사업장 면적에 종업원의 복지·후생·교양 등에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되며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는 과세되지 않으니 처음으로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소재지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여 확인한 후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덕관광택시, 디지털관광주민증 이용..
영덕우체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
“우리 복지는 우리 손으로” 영덕 ..
영덕군,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
경북동부신협(구,영덕신협) 자산 2..
‘영덕 웰니스 페스타 2026’ 주..
해파랑에너지, 어버이날 맞아 영해면..
영덕복지재단, 중장년 남성 ‘식생활..
꿈과 끼, 땀으로 하나 된 축제의 ..
영덕군, 2026 개별주택가격 공시..

최신뉴스

원황초, 달콤함이 가득한 지역 ..  
예주문화예술회관 가득 채운 웃음..  
영덕보호관찰소, 벽화 그리기 국..  
영덕군의회, 민생 안정을 위한 ..  
병곡면 직원들, 배 재배 농가 ..  
영덕군, 2026 농업인 대학 ..  
“★★별이 되어 돌아온 윤기선 ..  
영덕군, TF팀 가동해 2차 고..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진통 속의 영덕, "집단 논리"..  
영덕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  
영덕군, 주민 참여형 산사태 재..  
영덕군, 어르신 눈높이 맞춘 ‘..  
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