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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제 188회 임시회 개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아동. 여성폭력방지 조례 등 처리
2010년 04월 20일(화) 11:01 [i주간영덕]
 
영덕군의회(의장 최영식)에서는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188회 임시회를 개최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제188회 임시회 세부 의사일정은 14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덕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등 총 12건의 심의안건을 처리했으며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유자, 간사 이완섭) 활동을 펼친다.

회기의 마지막날인 4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과 영덕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영덕군의회(의장 최영식)에서는 지난 4월 14일 제18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에서 전체의원 발의로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아동·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영덕군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군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군에서는 효율적인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영덕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지역연대는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 △아동·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 △지역 내 아동·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 △아동·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 △아동·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성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아동· 여성들의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에 의결된 '영덕군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관내 아동 · 여성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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