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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겨냥한 식파라치 활개
위반사항 사법기관 고발조치로 과태료 부과
2010년 03월 03일(수) 12:18 370호 [i주간영덕]
 
영덕군에는 최근 무신고 영업에 대한 ‘식파라치’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건으로 신고포상금으로 돈을 버는 일명 ‘식파라치’의 신고 건수가 지난해 1건에 불과했던 영덕군의 경우 올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영덕군의 경우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신고 내용은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판매행위가 주이며 그 외에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건강원 등)에서 제조 가공한 제품을 인터넷 통신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 등 이다.

이들 신고꾼들은 인터넷상의 무신고 제조·가공 영업 판매행위의 해당 홈페이지를 인쇄, 제출하거나 인터넷상에서 제품을 구입해 증거품을 우편으로 제출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적발된 무신고 영업자에 대한 처분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 사항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벌금형 등 법적조치가 따르게 된다.

신고포상금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행위는 20만원,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는 10만원 이하 로 적지 않은 금액 때문인지 전문 신고꾼들이 전국을 돌며 무차별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인터넷 등에 홍보하여 판매할 경우 간단한 신고(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일부 영세업체 및 과수농가에서는 이 같은 법 규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반드시 군 위생담당에서 영업신고를 득한 후 영업행위를 해주기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730-6171~4) 으로 문의 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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