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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주소이전신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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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임 확인받은 후 우편물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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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12일(화) 14:15 365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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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우체국에서 새로운 주소로 우편물을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0년도부터 우체국에서는 제3자가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치기 위해 주소이전신고를 함으로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우편물 전송서비스 본인확인제”를 시행한다. 따라서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집배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에만 새로운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어 온 전화나 우편엽서를 통한 주소이전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면 3개월동안 새 거주지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주는 서비스로 1회, 3개월에 한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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