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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방의원 선거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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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특위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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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05일(화) 15:24 364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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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12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선거운동 규제완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입후보자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입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통보, 문제가 있는 자금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인구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했으나 영덕군은 현행과 같이 1, 2선거구 그대로 2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경상북도 도의원은 2명이 늘어났으나 청송과 영양 등은 1명이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신설하고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한 국회의원ㆍ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은 그 사직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승계금지 조항은 ‘120일 이내’로 완화됐다.
한편 이번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이상 여성을 공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선거구의 여성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정당의 모든 후보자는 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했으나 예외로 군단위 지역은 제외해 영덕은 해당되지 않게 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군의원의 소선거구를 비롯해 도의원축소 등 많은 여론이 있었으나 큰 틀은 종전과 변함이 없이 지난 선거와 같이 치러질 전망이어서 출마예상자들은 득실을 따지며 신중한 선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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