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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주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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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감면신청이 선행되어야 비과세 감면혜택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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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05일(화) 14:45 364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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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상 특례로 세금을 비과세, 감면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간적접인 지출이라 인식하고, 비과세 감면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에 공개하고,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누락, 착오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이다.
2006년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해마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올해는 전 지자체가 시범운영 중이며,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영덕군도 2008년 군세에 대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영덕군 홈페이지에 시범 게시하였다.
세목별, 항목별 비과세 감면사항을 알 수 있는 지출보고서를 보면, 2008년 군세의 비과세 감면 총액은 23억 2천만원이고,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항목별로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16억 6천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제외하고 영덕군의 주요 비과세 감면 항목은 재산세는 종교단체, 농협, 마을회 등의 목적사용에 대한 것이고, 자동차세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과 7에10인승 차량에 대한 것이었다.
향후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2009년 추계금액을 작성하여 11월경에 영덕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 비과세 감면사례가 없는 항목이 많다는 것을 발견한 영덕군 담당자는 경제적 발전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면신청이 선행되어야 군민들이 받는 비과세 감면혜택도 증가할 것이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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