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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1일부터~11월 30일까지의 의의신청가능
2009년 11월 05일(목) 11:26 356호 [i주간영덕]
 
영덕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토지 1,627필지를 30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0일간(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군청 부동산관리담당을 방문하여 결정.공시한 지가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과정은 12월 한달간 이의신청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한편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덕군 홈폐이지(www.yd.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054-730-6383)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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