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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증축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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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설치기준이 완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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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05일(목) 11:24 356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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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덕군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11월 10일 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은 법령의 제정·개정 및 도로 등의 설치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화장실·계단·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또한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옥외테니스장에 사무실 설치허용 및 공장부지 내에 창고용도로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만 허용하던 것을 천막보다 내구성이 우수한 구조도 허용하여 화재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농·축·수산업용 건축물, 관광시설, 골프장 및 연면적 2,000㎡미만인 공장·물류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확대시행토록 하였으며,
이밖에 연면적 5,000㎡이상의 공장을 공사비의 1%범위 내에서 예치하도록 되어있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공장 설립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21~11.10)중 영덕군 홈페이지(www.yd.go.kr)로 제출하거나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담당(Tel.730-6352~5)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영덕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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