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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젠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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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 초본.토지.임야대장 교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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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8일(수) 11:19 355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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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지금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했던 전입신고를 10월14일부터 온라인 시스템 개통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 G4C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민원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영덕군은 이번 온라인 전입신고 개통으로 이러한 민원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인터넷 전입신고 이용 방법은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하여‘전입신고’민원을 검색한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온라인신고서에 입력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거래은행에 가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단, 미성년자 신청제한, 온라인전입신고 월 1회 제한, 동일 IP내 다수 연속신청 제한을 두고 있으며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기재 등은 지금처럼 읍면동에 방문신청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요 생활민원 중 하나인 전입신고의 온라인 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주민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는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민원 사이트에서는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교부신청 등 28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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