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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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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강구파출소 10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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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29일(화) 14:51 353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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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강구파출소(소장 박춘열)는 가을행락철 및 추석연휴 등 해상교통량이 많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구파출소는 지난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가을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다가오는 추석연휴 등 해상교통량이 많은 시기에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할 방침이다.
강구파출소는 단속기간 중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소형선박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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