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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 포획. 채취 금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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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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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21일(금) 15:0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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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는 내수면 어족자원보호 및 지역의 명산물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5일부터 10월 15까지는 은어의 산란기를 맞이하여 군내 전 하천에서 은어의 포획, 채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된다.
또한 내수면에서는 전류, 폭발물 등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는 행위,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망, 투망, 주낚, 등 그물을 사용하거나, 포획금지기간 위반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를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군에서는 8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2달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야간 전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오십천과 송천천 등지에서 홍보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어종별 금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은 어 : 5. 1 - 5. 31 / 8. 15 - 10. 15(2개월)
● 연 어 : 10.11 - 11.30
● 다슬기 : 12. 1 - 다음해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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