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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집행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2024년 07월 12일(금) 14:58 [i주간영덕]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호)는 보호관찰 대상자 이모씨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조사한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모씨는 지난 2023년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부과받았으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중 재범하고 음주한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고 이에 경고장을 받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모씨의 경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2024년 7월 5일에 확정되었으며, 처음 부과 받은 징역 10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하여야 합니다.

영덕준법지원센터 김창호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집행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에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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