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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배재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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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암컷 대게 등 수입 금지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309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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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목) 10:0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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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주간영덕 | |
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는 배재현 부의장이 지난 20일(수) 제3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일본산 암컷 대게 등 수입 금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부의장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10월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이하 “암컷대게”라 한다.) 수입허가 조치로 암컷 대게 등이 부산세관을 통해 약 15톤이 수입되어 현재 인천, 포항, 대구 등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암컷대게는 우리나라 현행법인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ㆍ채취 금지기준에 해당하지만,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스노우크랩)가 국내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영덕군은 대게 산업의 중심지로서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 문제는 군의 존망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미달(9㎝)이나 암컷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어 국내 대게 산업의 기반이 무너져 어자원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였다.
배재현 부의장은 “일본산 암컷대게는 국내산 불법 대게와 혼합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단속이 어렵고, 「수산자원관리법」이 유명무실화되었다.”고 말하며, “국내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암컷 대게 등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 대게 산업 육성과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산 암컷 대게 등 수입 금지 촉구 건의안
영덕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영덕대게의 첫 경매가 지난 11월 3일 영덕군 강구면 강구수협 위판장에서 열렸다.
대게 조업은 매년 11월 근해에서 시작해 12월에 연안까지 확대해 다음 해 5월까지 이뤄지게 된다.
이번 위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게 조업에 나서는 항ㆍ포구와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 영덕군은 큰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산 암컷 대게 등이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게의 고장인 영덕군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 10월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암컷 대게 등의 수입허가 조치로 암컷 대게 등이 부산세관을 통해 약 15톤이 수입되어 현재 인천, 포항, 대구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번에 유통된 암컷 대게 등은 일본산으로 상업적 명칭이 스노우크랩으로써
우리나라 현행법인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ㆍ채취 금지기준에 해당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법한 식품으로 판단하여 수입을 허가했다.
이러한 수입허가는 국내 대게자원을 보호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제정 취지와도 크게 상충 된다.
이것은 일본산 암컷 대게 등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국내 암컷 대게의 불법조업 단속 의지와 다르게 불법조업을 조장할 수 있고,
또한 불법 조업한 암컷 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됨으로써 국내수산물 유통 질서가 문란해져 대게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대게 자원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암컷 대게 연중 포획금지 및 체장 미달 대게 포획금지와 같은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우리 영덕군으로서는 대게가 없는 영덕군의 경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대게 산업에 영덕군의 존망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덕군은 그동안 대게 산업 육성과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모든 힘을 다 해왔다.
그간 영덕군은 1998년 영덕대게 상표 등록을 시작으로 매년 대게 축제를 열어 지속적인 홍보와 브랜드 마케팅에 주력해 왔으며 품질 유지와 어장관리에 전력을 쏟아왔다.
특히 개체 수 보존을 위해 2015년부터 약 100억 원을 들여 서식지와 산란장을 조성하였으며, 어업지도선을 건조하여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을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영덕대게는 지난 4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수산물 부문 대상을 비롯 총 10회에 걸쳐 브랜드 대상을 받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특산물 명성을 지켜왔다.
이처럼 대게는 지금까지도 영덕군과 함께 했으며, 앞으로도 같이 가야할 영덕군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지속가능한 대게 산업의 보장을 위해 일본산 암컷 대게 등의 수입 금지를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국내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암컷 대게 등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국내 대게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암컷 대게 등의 수입을 금지하라.
3. 정부는 국내 대게 산업 육성과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을제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11월 20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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