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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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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2일(수) 15:15 [i주간영덕]
 
영덕소방서는 지난 22일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담뱃재,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화재 특성상 연소 확대가 빨라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화재가 번질 위험이 높기에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ㆍ승합차ㆍ화물차ㆍ특수자동차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다. 다만 2024년 12월부터는 개정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게 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용 소화기와 다르게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고 차종에 맞는 소화기 용량을 선택하여 구매하면 되고 화재 시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며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i주간영덕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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