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4-04-23 오후 01:45:21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덕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 순항
362건 접수, 전용민원창구 전화 운영
2020년 11월 20일(금) 13:34 [i주간영덕]
 
영덕군이 지난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종합민원처리과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영덕군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민원상담 전용 민원창구와 조치법 상담 전화번호(054-730-7452~5)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접수 현황을 보면 362건이 접수됐으며, 원인행위 별로는 상소 242건, 증여 54건, 매매 66건 등이다.

박병철 토지관리팀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덕군, 2024년 직원 행복힐링 ..
영덕지역자활센터 사업장 환경 개선 ..
지역교육의 활성화와 미래교육의 길을..
경상북도의회,“日정부, 독도에 대한..
경북도, 이웃사촌복지센터 거버넌스..
지역경찰 피싱사기 신속한 대처로 제..
강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차 사..
경북교육청,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
경북교육청, 2024년 학교 환경관..
영덕경찰서, 치안종합성과 향상 보고..

최신뉴스

폐교에 희망의 씨를 심다..  
영덕보호관찰위원협의회 영덕지구,..  
영덕도서관, 학부모를 위한 미래..  
영덕군민오케스트라, 신춘음악회 ..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영덕형 스마..  
북영덕농협, 영농회 “운영의 공..  
강구면 지역단체, 성운대학교와 ..  
영덕군, 2023회계연도 결산 ..  
2024학년도 영덕 Wee센터 ..  
축산항초, 2024학년도 1학기..  
2024년 119 청소년단 발대..  
영덕군가족센터, 결혼이민여성 자..  
영덕군, 자원봉사 행복마을 18..  
지역교육의 활성화와 미래교육의 ..  
영덕군, 2024년 직원 행복힐..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