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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기간」운영
2020년 10월 16일(금) 13:3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청에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는 40명이다(9월 30일 기준)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려면 증명사진 2장,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방문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상효 행정지원과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보호하며, 불법과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 사전 홍보 및 유관기관에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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