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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겪으면서 깨달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2021년 01월 14일(목) 09:40 [i주간영덕]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과장 강원필
ⓒ i주간영덕
지난 일 년 동안 전 세계 인구 중 약 9천만 명을 감염시키고, 2백만 명 가까운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가고 경제, 사회활동을 마비시켜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면서 이제는 공포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이와 같은 감염병의 대재앙에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많은 대책들이 필요하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등 위기상황으로 지역별 의료자원을 신속하게 직접 동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이번 코로나19 대확산 시에,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실이 없어 야전침대를 설치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의 80% 가까이를 전체 의료기관의 10% 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주로 지방의료원)에서 치료를 전담했다. 다행히 의료체계의 붕괴 없이 위기는 넘겼지만 공공의료의 역할과 시설확충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0/1 수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0% 이하에 불과하고 그나마 지역별로 편중되어 70개 진료권 중 27개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하며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비율 격차도 큰 상태이다.

공공의료의 확충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 도입, 새로운 정책을 위한 Test-bed 역할 수행과 위기상황에서 지역별 공공병원이 감염병을 전담하고, 민간병원은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의 안정적인 진료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발전과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데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예비타당성조사로 현행 규정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고려하지 않아 설립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 재정법을 개정하여 공공병원의 신축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던지 조사 지침에 공공병원의 다양한 편익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하나는 국가보조이다. 지방의료원 사업에는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를 지원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비 대응 자금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공공병원의 정상적 설립과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지역별로 국고보조율을 차등해 열약한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여기에는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25년까지 20개 내외 지방의료원 등을 확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시도 지역은 3년 간 국고보조율 10%p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고보조의 두정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우리나라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한 층 더 높아질 것이며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정부, 국회, 의료계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을 때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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