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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알찬 결실 맺어
▲남영래 의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오정자 의원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상북도의정봉사대상 수상
2021년 01월 08일(금) 09:34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 남영래 의원과 오정자 의원이 지난 1월 6일 영덕군의회 1월 제1차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지방의정봉사상과 경상북도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남영래 의원은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안정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지역 유일의 집권여당 소속 선출직의원으로 지난 태풍피해시 중앙정부와 집권여당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영덕이 3년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에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남영래 의원은 1969년 영해면 괴시리에서 출생으로 영덕초, 중, 고, 국민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2018년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 사회자, 2020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영덕경제발전위원회 특별위원장, 제8대 영덕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왕성한 대내·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자치법규 제·개정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

제8대 의회 등원후 발의한 조례는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영덕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영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영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영덕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여 군민들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오정자 의원은 평소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살피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지방 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경상북도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였다.

오정자 의원은 오랜 축산업과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과 격의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왔으며 군민들의 작은 민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등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활발한 자치법규 입법활동으로
▲영덕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영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영덕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덕군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 조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덕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남영래 의원과 오정자 의원은 “큰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 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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