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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 자체점검 관련 소방시설법
개정 홍보 나서 (2020.8.14.시행)
2020년 02월 18일(화) 14:38 [i주간영덕]
 
영덕소방서(서장 최원호)는 최근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군민들에게 홍보에 나섰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현재는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하나 관련법 개정으로 2020. 8. 14. 부터는 점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거주자와 이용객 등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의 빠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보고서 제출 기한을 7일 이내로 단축되었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법적 설치대상)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정된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

아울러 관계인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자체점검 결과 수리‧보수가 필요한 사항(소방시설등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건)에 대해 이행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완료시 증방자료를 제출하도록 시행중에 있다.

이때 수리.보수가 필요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관계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 확인하고 중대위반사항 등 필요시에는 소방공무원이 현장확인 조사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잦은 대상처 방문에 따른 민원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다.

최원호 영덕소방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법 개정으로 인해 다소 불편은 예상되지만 제도개선 취지를 잘 설명하고 조기에 개정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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