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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기저귀ㆍ 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
2020년 01월 15일(수) 14:08 [i주간영덕]
 
영덕군보건소는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의 2세 미만(0세~24개월) 이었는데 2020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기준 3,799,000원)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가 된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대상자에게는 기저귀(6만4,000원/월) 및 조제분유(8만 6,000원/월)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사용 가능한 구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콜센터로 문의하여 카드신청이 되어야만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포인트는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롯데마트 및 온라인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삼성카드쇼핑몰, 롯데 올마이 쇼핑몰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출산지원팀(730-6828)으로 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1부(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호자 신분증, 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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