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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푸르름이 더해지는 오월을 맞이하며...
2020년 05월 21일(목) 13:04 [i주간영덕]
 

↑↑ 현장대응단장 석대진
ⓒ i주간영덕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답게 초록의 영롱함과 풀내음이 코끝을 실룩이게 하는 아름다운 시기임과 동시에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며, 사랑의 풍요로움, 부모와 자식 간 돈독한 정(情)을 통하여 푸르름이 더해지는 계절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예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대면 접촉이 강조되면서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은 인위적으로 거리두기를 할 수 없다. 소방청 화재발생통계 기준으로 전체 화재에서 연평균(’12∼’19년) 주택화재 발생률이 약 18.3%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절반)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영덕소방서가 개서한 이후 전체 화재에서 연평균(’13∼’19년) 주택화재 발생률이 26.3%이지만 화재 사망자 비율 50%, 부상자 비율 55%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 가정과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며 국가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119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방 거점인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이 이른바 “골든타임(Golden Time)”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다면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화재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으나, 원거리에 있는 공동·단독주택 및 출동로상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현장에 소방대원들의 출동이 늦어진다면 초기 진압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우리 가정과 이웃의 행복을 순식간에 빼앗길 수도 있다.

그리하여 소방청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제8조에서 2012년도부터 각 시·도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2017년 2월 5일부터는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초기 대피와 소화에 큰 역할을 해내며, 화재 초기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일부 외국의 경우 주택화재로 인한 생명 및 재산피해 감소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었고, 소방청에서도 소방시설법 제8조 시행(’12.2월) 이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0.17%, 주택화재 사망자는 3.8%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 각 소방기관에서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및 홍보 캠페인, 대국민 안전체험교육 등 다양한 시책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푸르름이 더해지는 5월 “가정의 달” 뿐만 아니라, 일 년 365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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