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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19년 재산세 부과.고지
납부기한 7월 31일,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부과
2019년 07월 12일(금) 13:25 [i주간영덕]
 
영덕군은 2019년 7월 재산세 20,397건, 21억 4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19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건축물 선박 소유자로서 주택은 15,494건 7억 8천 5백만원, 건축물 4,816건 13억 6백만원, 선박 87건에 1천 3백만원이다.

2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는 이번 달에 전액 부과 되며, 2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된다.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고지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 가상계좌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덕규 재무과장은"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30-6106~7)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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