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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행점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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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신청농가 4,625호 18,917필지 대상, 7.23~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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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3일(목) 13:0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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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사무소(소장 오태현, 이하 영덕농관원)은 7월23일부터 9월30일까지 영덕군의 밭농업직불제 하계작물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부정신청 여부 등 직불제 이행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게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된다.
이번 이행점검은 대상농가 4,625호 중 약 40%에 해당하는 1,867호의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실시된다.
밭농업직불제의 중점 점검대상은 공부상 밭(田)인 필지에 콩, 팥, 옥수수, 수수 등 26개 하계작물의 식재여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재배면적, 실경작 여부 등을 점검하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지 또는 초지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작물재배면적, 경운 여부 등의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점검방법으로 지역별 담당 조사관이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신청농가의 대상필지를 직접 답사하여 농가의 신청내용과 현지 일치여부를 점검하며, 점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영덕농관원 관계자는 농업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보조금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농업보조금 전부를 미지급 하고 3~5년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직불금 신청농가는 정확하게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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